보첩의 종류로는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을 함께 묶은 대동보,본인 중심의 직계를 다룬 가승보, 이름자만 적은 계보,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만성보, 본관이 같은 종족을 수록한 좁은 의미의 족보가 있다. 우리가 현재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동족의 발원을 적은 좁은 의미의 족보이다. 2) 족보의 구성 족보{주-1}에는 먼저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문이 쓰여진다. 그리고 범례(일러두기), 항렬자표(行列字表), 주요조상의 기일(忌日)표, 본문이 차례로 놓여진다. 3) 족보의 형식 본문이 시조 {주-2}와 비조 {주-3}로부터 시작하는 종간보와 일반적인 횡간보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종간보는 일반 서책처럼 한 줄로 이어져 있어 촌수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잘 사용되지 않고, 횡간보가 널리 쓰인다. 횡간보는 지면을 가로로 6등분하여, 한 칸에 한 세대씩 여섯 세대를 쌓아 넣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때 여섯번째 칸에는 휘자만 적어 넣고, 설명은 다음 지면에서 행해지므로 결국 한 지면에는 다섯 세대만 기록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를 '5대를 1첩(疊)으로 하는 6간식'이라 말한다. 4) 본문의 기재 내용 (1) '세(世)'와 '대(代)'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에 가장 먼저 적어 넣어야 하는 것은 해당 조상이 몇 '세'에 속하는가이다. 세란 시조 또는 어느 특정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차례를 가리킨다. 반대로 자기로부터 부모, 조부모 순으로 올라갈 때에는 '대'를 숫자 뒤에 붙인다. {주-4} 즉 고조 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고조 할아버지의 5세손이 되는 것이다. [예1] ......................... (代) ...................... (世) 고조할아버지 .. 4대(나의 4대조 할아버지) .... 1세(고조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증조할아버지 .. 3대(나의 3대조 할아버지) .... 2세 할 아 버 지 ... 2대(나의 2대조 할아버지) .... 3세 아 버 지 ... 1대(나의 1대 아버지) ........ 4세 나 ............ (나를 기준으로) ............. 5세 세를 적은 뒤에는 휘자 {주-5}, 관직, 출생, 사망, 배우자, 묘, 그리고 후사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2) 휘 자 먼저 휘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조상들은 여러 종류의 이름자를 가졌다. 이에는 어렸을 때 이름인 아명, 5.6세가 되어서 갖게 되는 항명(行名), 스무 살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얻게 되는 성인명, 그리고 별호, 자호, 시호 <주-6> 등의 호가 있다. 이들이 족보에 오를 때, 아명은 초휘(初諱), 항명은 자(子), 성인명은 자(字)라는 글자 뒤에 쓰여 구별을 쉽게 한다. 그리고 시호 아래에는 공(公)자를 붙인다. <<예2>> 初 諱 宇 夏 字 華 伯 (아명은 宇夏이고 항명은 華伯이다.) (3) 항렬자 배합법 족보에는 반드시 올라야 하는 항명은 항렬자를 공통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선조들은 항렬자의 배합법을 미리 정해 놓고,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항렬자의 대표적 배합법에는, '갑을병정...'의 십간지와 '자축인묘...'의 십이간지, 그리?'월화수목금토'의 오행을 각각 변으로 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숫자(一 二 三 등)를 포함시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4) 관 직 관직을 설명하는 글자로는 등(登), 지(至), 졸(卒)이 있다. '등'은 처음 오르게 된 벼슬을, '지'는 어느 관직까지 올랐는지를, '졸' 앞에 오는 관직은 퇴직할 당시의 직책을 말한다. 관직의 명칭을 적을 때는 품계의 명칭, 소속한 관청, 맡은 직분 순으로 나열하며,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을 경우엔 행(行)자를, 높을 경우엔 수(守)자를 써넣는다. 이를 관직의 행수법이라 한다. 때로는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조부모,증조모나 효자, 충신, 학덕 있는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나라에서 관직과 품계를 내리기도 한다. 이를 증직이라 하며, 그 벼슬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그러나 관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자(字)뒤에 간단하게 관직명을 적어놓은 것이다. <<예3>> 子 *항명 字 *성인명 潭 (담) .......*세(21세) 子 (자심) 深 參 *관직 奉 (참봉) <<예4>> 字 喜 初 仁 祖 更 年 生 參 未 卒 (항명은 喜初이고, 인조 경년에 태어나 參未로 죽었다.) <<예5>> 崇 祿 大 夫 行 吏 曹 判 書 卒 (종1품인 '숭록대부'가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관직인 정2품 '이조판서'로 죽다.) (5) 출생, 사망, 그리고 분묘 출생과 사망은 ОО(출생한 해) 生 ОО(사망한 날짜)의 형식으로 나타낸 후, 20세 이전의 사망은 조요(早夭),70세 전의 사망은 향년(享年), 70세 이상의 장수는 수(壽)로 간단히 수명을 표시한다. 죽은 사람을 묻은 묘의 소재지, 방위, 석물에 관한 설명은 묘(墓)자 밑에 적고, 합장 여부를 표시한다. 합봉(合封)은 부부를 합장하였다는 것이며, 쌍분(雙墳)은 두 봉분을 약간 거리를 두고 나란히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6) 후 사 후사란 대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자손이 없을 경우엔 무후(无后)라고 하며, 후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후부전(后不傳) 또는 단불인(單不人)이라 한다. 자식이 없다면, 양자를 들이어야 한다. 다른 집에 자식을 보내는 것을 출후(出后)라 하고, 양자를 들이는 것은 계자(系子)시킨다고 한다. 아우가 자신의 독자를 종사를 잇기 위해 형님 댁에 출계하였을 때는 양자의 이름 아래 '출계백부후'나 '생부ОО'를 적어 양자의 출생을 알려 주기도 한다. <<예6>> 生 父 得 栽 見 上 (생부는 得栽이다. 위칸의 오른쪽을 보아라) <<예7>> 出成章后見上 (成章에게 보냈다. 위칸의 오른쪽을 보아라) (7) 배필과 여친족 배우자는 배위 또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족보에는 배(配)자만 적은 후, 본관, 성씨, 4조부, 그리고 묘소에 대해 수록한다. 그리고 두번째 부인은 계배(系配)라고 하여 첫번째 부인과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하며 첩은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女종족이 휘자를 적음 없이 족보에 오른다. 여조상들은 출가 후에야 여자로 표시되고, 그 아래에 남편의 휘자와 관직, 그리고 어디 사람인 지가 기록될 뿐이다. <<예8>> 配光山金氏父德麟祖進士瑞興曾祖左贊成明胤更年十一月八日 生庚年二月五日卒○墓馬山碧梧月明山先塋下坐 (배우자는 광산김씨, 아버지는 德麟, 조부는 진사瑞興, 증조부는 좌찬 成明 胤 경년 십일월 팔일 태어나, 경년 이월 오일 죽음, 묘소는 마산 벽오 월명산 선영 밑에 있음) 위에서 족보 보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다. 각 성씨마다 족보를 작성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위의 규칙들은 알고 있으면 족보의 대략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족보에 별도의 한글 서문과 간행사를 넣거나 원문의 머리글에 한글 해설 또는 사진을 첨가하는 등 형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문도 한글 토를 달아 읽기 쉽게 하고, 족보 간행시 분파계보를 함께 만들어 중시조와 파시조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도표1- 文化柳氏少尹公波譜 卷之一] [도표2- 廣州李氏族譜 卷之上] 참 고 문 헌 [光山金氏退村公波族譜 卷之六:부록], 광산김씨퇴촌공파족보편찬위원회, 서울:광산김씨퇴촌공파족소, 1994. [大邱金氏族譜: 全], 대구김씨종친회, 서울:대구김씨종친회, 1978. [文化柳氏少尹公波譜 卷之一], 대전:문화유씨소군공파보소, 1992. [楊州趙氏族譜 下卷], 양주조씨종친회, 서울:양주조씨종친회, 1980. [全義李氏族譜 第1輯], 전의예안이씨대동보간행위원회, 서울:농경출판사, 1979. [族譜回想四十年史], 회상사, 대전:회상사, 1994. [韓國氏族邱譜序集], 정병완(영인판), 서울:아세아문화사, 1987. [韓國氏族行列故], 尹秉俊, 回想社, 1981. [한국족보대전〔丁〕], 한국씨족사연구회, 서울: 청화, 1989. 주 해석 주-1> 특별한 언급이 없이 사용되는 족보는 좁은 의미의 족보를 가리킨다. 주-2> 성을 처음 갖게 된 조상 또는 관향을 고쳐서 새로 정한 조상을 말한다. 주-3> 개관(開館) 이전에 선대(先代)조상으로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을 일컫는다. 주-4> 시조는 1세가 되고,자신의 아버지는 1대가 된다. 주-5> 돌아가신 분의 이름자를 지칭한다. 주-6> 왕 또는 종친,정2품 이상의 문무관,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또는 학문이 뛰어난 유학자에게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이름을 하사하는데 이 이름을 시호라 한다.